왼손잡이/작은목소리

'농산어촌교육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 지지합니다.

민군_ 2007. 10. 19. 21:22
  며칠전 한겨레신문에선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과천시 교육보조금, 칠곡의 15,000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43568.html

<전담교사 서울초교 3~5명, 청주.보은.진천 통틀어 3명뿐>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43566.html

<보건교사 확보율 서울 90%선…전라·경상 중고교 50% 안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43567.html

저도 위 기사를 읽고 이곳 블로그에 작게나마 글을 끄적였었는데요,(http://jomang.tistory.com/14)
저 글 중간쯤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양극화되어 점차 쓰러져가는 농산어촌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지난 10월 12일 최순영 위원 외 36명의 국회위원들이 모여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http://educat.na.go.kr/ 에서 '계류법안'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소식통을 통해 위와 같은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오던 차에,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제안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니 어쩌니 하는 소식이 들려올때마다 어찌나 야속하던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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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양극화'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말이죠.


(교육위원회에서 가져온 법안 원문입니다.)


법안은 총 2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학교”란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농산어촌 작은 학교”란 농산어촌학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면에 소재하는 학교
    나. 7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및 4학급 이하인 중 · 고등학교
    다. 농산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학교

법안의 목적과 정의입니다. 이 법안에서 '농산어촌'이란 시와 군의 지역중 읍·면의 전지역과 동의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농산어촌학교'와 '농산어촌작은학교'를 구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6조(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 ①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

제7조(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와 농산어촌의 학생 및 주민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와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지원 및 실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공무원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 대표,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정책들을 제안하고 추진하도록 하였고, 제7조의 경우 지금의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장학지도가 아닌 상담형 지원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제10조(방과 후 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학생들의 특기 · 적성교육 등을 위하여 정규 수업 이외에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 풀을 관리 · 운영하고, 농산어촌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공공기관 · 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공공기관 등의 장은 교육감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이 예능 또는 체육 분야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
방과후학교에 관한 내용이네요. 문화적으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촉기회가 적기에 이런 내용이 법안으로 들어갔나 봅니다. 방과후학교.. 잘 되어야될텐데말이죠.




제13조(교사의 배치기준) ① 국가는「초 · 중등교육법」제19조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학교에 별도기준의 교원정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의 특별채용) ①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교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교원은 10년 동안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교원의 수급 및 의무복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농산어촌학교 TO를 특별TO로 한다는 내용이네요. 또한 그렇게 채용되었을 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승진을 위해 거쳐가는 학교'가 아니었나 합니다. 1967년 제정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서 도서벽지 학교 근무 시 승진가산점을 부여한 '부작용'이 아닌가 하네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할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니 정말 의욕적인 교사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10년 의무복무규정은..글쎄요, '이왕 할거면 빡시게 해야지'라는 의미로 10년을 규정한 것 같은데요, 뭐, 좋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네요-_-;

여기엔 쓰지 않았지만, 법안 15조에서 농산어촌 근무자에 대해 여러 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답니다.



제18조(학습 · 보호시설의 설치 · 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방과 후 보호 등을 위하여 마을 공부방 등의 학습 · 보호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이 제1항의 학습 · 보호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농산어촌 주민의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 ·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농산어촌학교 출신의 대학특례입학) 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하여 농산어촌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설마 이거때문에 위장전입하시는 분들 없겠죠..?-_-



제21조(교육대학 진학자 등에 대한 등록금 지원) ① 국가는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로서 졸업 후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때에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초 · 중등 교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농산어촌 출신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다시 농산어촌으로 돌아올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등록금을 지원해주네요.. 요즘 농촌에 청년들이 없다고 하긴 하지만, 이 조항이 과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23조(농산어촌학교 폐교의 특례) 교육감은 공립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공고하고, 주민(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농산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폐교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지었네요.



제26조(재원의 확보) 국가는 농산어촌학교의 유지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배부 형식은 학생수가 적고 학급이 많은 농산어촌지역 학교엔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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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곘습니다.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이해관계에 희생되어 별 소용없는 법안이 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현재의 농산어촌교육은 사회 양극화에 발맞추어(?) 피폐해지고 있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받침'을 더욱 더 확실하게 해줄 이러한 법안이야 말로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농현상이라는 큰 사회적 현상을 교육이라는 틀로 극복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교육, 우리의 아이들은 누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농산어촌 교육을 시키는 일은 우리 미래를 지켜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모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처럼 되는학교는 살리고 안되는 학교는 없애는, 그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절대로 해낼 수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진심으로 이 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농산어촌작은학교 성공사례와 관련한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지역주민과의 합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참교육'을 위한 교육 여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도시에서도 전학오고 싶대요>

‘참 삶을 가꾸는 행복한 작은 학교’
경북 상주시 외곽 갑장산 자락에 자리 잡은 남부초등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꿈꾸는 학교의 모습이다. 전교생 104명의 이 자그마한 농촌학교는 올해로 3년째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대안적인 교육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때 학생수가 30여 명으로 줄어 폐교 대상으로까지 지목됐지만, 지금은 도심의 학부모들이 주소를 옮겨서라도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됐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397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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