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잡이/작은목소리

의미있는 '블로그 선거관련 글 게시' 무죄판결

민군_ 2008. 3. 9. 10:03
관련기사보기 "법원, 블로그 선거 관련 글 게시 `무죄' "



작년 말, 인터넷을 뜨겁게 (특히 다음 블로거뉴스 메뉴를) 달구었던 화두는 바로 대선이 아니었나 합니다. 아니, 꼭 그때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정치, 사회적 시사문제는 많은 블로거기자들의 좋은 기사거리였고, 그것은 각각의 블로거 기자들의 눈높이와 입맛에 맞게 재생산되어 누리꾼들에게 많이 읽혀져 왔습니다.

이렇게, 블로거들의 '영향력'이라고 해야할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점차 커지면서 선거법에서도 이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었죠. 예를 들면 대선기간동안 인터넷 게시판을 몽땅 실명제 하겠다느니... 와 같은 것들이 논의되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 그렇다고 해서 블로거들이 평소보다 활동을 적게 하진 않았었죠. 오히려 더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작년 대선기간만 해도 매일같이 여러 후보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 후보가 좋으니, 저 후보가 좋으니, 하는 주제로 흘러갔고, 일부 포스트들은 (조금 어이는 없지만) 모 당에 의해 신고를 받고 한달간 블라인드처리 되기도 했었었죠(사실 별 내용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몇몇 블로거들은 고소를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났네요! 일상적인 블로그 운영 틀 내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무죄라는 판결입니다. 사실 당연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거를 즈음하여 후보들에 대한 논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블로그는 1인 미디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블로거의 도구 아닌가요?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고소한 모 당은 네티즌들의 입을 막아보겠다, 라는 심보가 아니었나 합니다.

물론 구분해야할 것은, 어디까지를 일상적인 운영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분명히 위법사항이죠. 만약에 사실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루머'를 가지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모 후보를 '비판'이 아닌 '비방'을 했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이겠지만...

사실 블로그라는 미디어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관리자가 댓글란을 막아놓지 않는 이상은 그 글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댓글'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소통공간이기에, 만약 윗 글이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댓글로 적절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다시 반박하고.. 그러면서 좀 더 생산적인 정보들이 다시 창출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블로거들은 그런 점을 충분히 생각해서 정치관련 글을 올려야 할 것이고, 후보들은 이를 '막으려' 하지 말고 잘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블로거님들, 지지하는 후보 혹은 정당 하나쯤은 있으시죠? 올바른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거들의 활약(?)도 기대합니다^^